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한 출퇴근 허용을”…법원 “합숙 복무에 예외는 없다”

2026-04-06 19:53 사회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대체복무요원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지난 2021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대체역을 편입한 후 2년 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녀가 태어나자,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A 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역법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가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던 결정도 인용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