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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 가처분 신청 시 불복 행위 간주”…당 일각서 “선택권 제한”

2026-04-06 19:50 정치

 출처 :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오늘(6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2026년 3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참고로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공천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경선 감점 -25%)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4조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

민주당은 또 공문에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행위,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에게 통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금품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가처분 신청 등 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대표가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 일각에선 예비 후보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재심 제도는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에게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었던 박정희 유신 시절 긴급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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