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약식 재판은 경미한 형사 사건에서 공판 절차 없이 검사의 서면 심리 청구만으로 법원이 벌금, 과료, 몰수를 내리는 신속 재판입니다.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되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2006년 총수로 지정된 뒤 2021~2024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등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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