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사진 출처: 뉴시스)
특검은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저나 경호처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관저는) 군사 보안구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재차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곳"이라며 "내란을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건 상정 안 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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