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김관영 전북지사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김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함께 낸 당내 경선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식당에서 현직 기초의원들과 청년 등 20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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