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 300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유죄를 선고해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ㅁ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지만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며 약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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