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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사법 희화화”

2026-04-07 15:58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불법 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란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존중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한 내란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냐"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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