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어제(18일) 오전 10시 16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빌라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전날(17일) 밤 10시쯤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고 아내가 사는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집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 무섭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꾼 상태였는데, 경찰에 "갈 곳이 없어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유치장에 입감하고, 아내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및 직장·자택 인근에 맞춤형 순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면밀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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