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2023년 2월 21일까지 광주시 중·고교의 교복 입찰 260건에 참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7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및 입찰 가격 등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연락하며 협조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밀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는 100만~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각지의 대리점을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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