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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026-04-10 11:02 사회

 뉴시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0일) 전 의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고, 일부 의혹은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
를 받았습니다.

합수본은 명품 시계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지만,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
했습니다.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통일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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