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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상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2026-03-27 15:58 사회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지난 2024년 8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총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총괄본부장은 발열감지 점검 등 전지 보관·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화재 대비 교육 및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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