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2개 혐의 모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의견을 냈고, 장 의원이 고소인의 신상을 공개한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오자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피소됐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