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이사 오모 씨가 구속됐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증거를 없앨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를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는 경로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군 기지가 촬영되는 등 군사 기밀이 노출됐고, 남북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판단입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일반이적죄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TF는 오 씨 외에도 업체 대표와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TF가 이 사건에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오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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