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와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썼습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제(24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의 계곡 불법 시설물 적발 보고를 받은 뒤 공무원들의 보고 누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험을 사례로 들어 "공무원들이 (불법시설을) 지나가다가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며 "다음에는 감찰을 시켜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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