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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월 확정

2026-02-26 10:51 사회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지난 2024년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씨의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내려지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인 이씨는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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