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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띠에 수수 의심되지만 시효 지나”…전재수 불기소

2026-04-10 19:51 사회

[앵커]
통일교로부터 명품에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었던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심은 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 사법리스크 없이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천정궁에서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에는 전 의원 지인이, 통일교가 구입한 제품과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시계 외에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혐의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뇌물 혐의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통일교가 전 의원 측에 1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 직전, PC를 초기화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관 4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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