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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2026-02-23 18:30 정치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이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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