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법사위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이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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