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각 시도마다 1곳 이상 확충하고 전담 창구, 진료 동행을 통해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 확대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는데, 2030년까지 총 8개소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애인이 퇴원 후 재활 시에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재활 의료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퇴원 후 생활체육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간 장애인 건강 정책은 전체 장애인 정책의 일부로만 포함됐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정부는 매년 종합계획의 이행 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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