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쯤 술에 취한 채로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4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당시 김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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