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진 출처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지난 2013년 위례 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김만배, 남욱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내고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 등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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