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박주신 씨의 공개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MRI 촬영 시각의 역전 현상 등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의 수준을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양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박주신 씨의 공개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MRI 촬영 시각의 역전 현상 등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의 수준을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양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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