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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압류 착수…“추징금 가납 독촉에도 미납”

2026-02-04 19:45 사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 씨 (사진 출처 :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서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이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적극적, 선제적 범죄수익 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했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외제 차량, 각종 채권 등 각 피고인 명의의 재산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165만 원, 정 씨는 징역 6년·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000만 원, 유 씨는 징역 8년·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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