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달 10일 공개한 무인기 사진. 뉴시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습니다.
TF는 오 씨가 무인기 스타트업 ‘에스텔엔지니어링’의 기술력 선전을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F 관계자는 "(오 씨의 행위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며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고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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