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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접근경보’ 조치 안 했다

2026-03-15 19:01 사회

[앵커]
어제 남양주에서 전자 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스토킹을 해 온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소식 전해드렸죠.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게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보도에 최다희 기자입니다.

[기자]
창문이 깨져 있는 SUV 차량.

안쪽 좌석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전 여인이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곳입니다.

남성은 과거 성범죄전력 때문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접근했을 때 피해자나 경찰에겐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이 피해자 100m 이내에 남성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피해자 전화기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경보가 울리게 하는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구치소 유치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직장 근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여성 차량 유리를 깰 때 쓰려고 전동드릴을 미리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복용한 약물 때문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남성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홍웅택 장규영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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