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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무죄…김건희 특검 과잉수사 도마

2026-02-09 19:38 사회

[앵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로 지목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예성 씨와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부터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김건희 특검, 난감해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측에 시가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직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부장검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김 여사 오빠에게 전달한 건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김 전 검사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업가에게 차량을 공짜로 제공 받은 김 여사와 무관한 혐의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상민 / 전 부장검사]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김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돼 회삿돈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역시 민 특검팀이 기소한 김예성 씨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해 특검이 김 여사와 무관한 사안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본겁니다.

[김예성]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민중기 특검팀의 기소 사건 중 공소기각이 난 건 국토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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