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군시설 194회 촬영…외국인에 첫 ‘이적죄’ 적용

2025-06-26 19:32 사회

[앵커]
부산에 있는 해군기지의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과 수십 개 영상을 중국 SNS에 올렸는데요.

주범에겐 외국인 처음으로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의 10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입니다.

지난해 6월 한미일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40대 A씨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하던 중 순찰 중인 군인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선 호기심에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에서 다른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군사시설 등을 찍은 자료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군시설 등을 불법촬영했습니다.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찍어 일부를 중국 SNS에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에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주범인 A씨에겐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적용돼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