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 위원장은 다음달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오늘(27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교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청노조는 기존처럼 원청과 교섭하고, 하청노조는 하청노조들을 한데 묶어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교섭하는 투트랙 구조입니다.
고용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는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전체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하면 직무나 총연맹 등에 따라 분리는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원청 사용자가 앞으로 최소 2개 노조와 교섭해야 해 비용 등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김 장관은 "교섭은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며 "원·하청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에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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